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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 인증제도'

튜닝부품인증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2024-298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튜닝부품 인증 구비서류 안내

튜닝부품 인증 구비서류 안내-신규/재인증 구비서류, 변경인증 구비서류
신규/재인증 구비서류
  1. 0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02. 인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03. 인증부품의 외관도
  4. 04. 사후관리계획서
  5. 05. 그 밖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변경인증 구비서류
  1. 0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02. 변경 전, 변경 후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03. 변경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인증신청 부품 분류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필요.

인증절차 안내

  1. STEP 01

    서류심사 (인증기관)

    튜닝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튜닝부품인증신청서 신청

  2. STEP 02

    시험품 제출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시험수수료 납부 및 시험품 제출

  3. STEP 03

    시험기관 인증시험

    인증기준 적합여부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

  4. STEP 04

    인증기관 최종심사

    인증시험결과서를 검토하여
    합격여부 최종심하 (인증기관)

  5. STEP 05

    인증서 발급

    최종심사 단계에서 인증기관
    적합 판정시 인증서 발급

  6. STEP 06

    사후관리

    사후관리 연관계획을 수립하며,
    정기/특별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 수행

튜닝부품 인증 심사 수수료 안내

튜닝부품 인증 심사 수수료 안내-구분, 변경인증 구비서류
구분

금액 : 1개 부품 기준 242,000원

기본수수료

1개 부품 기준 242,000원

튜닝부품 인증 심사 수수료 안내-구분, 할인요율 구비서류
구분 1개 5개 이상 10개 이상 20개 이상
할인요율 0% 10% 20% 30%

* 인증부품에 대한 서류 심사 시, 다수와 부품 접수 시 위의 할인요율을 적용한다.

인증표시 사용안내

  • KATMO는 "Korea Automobile Tuning & Multipurpose Organization"의 약자를 의미하며, KATMO를 인증로고라 한다. katmo A000-000-00
  • 인증로고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2:1의 비율로 한다. 다만, 부품의 크기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인증로고의 색상은 검정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고, 포장색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강색으로 할 수 있다.
  • 인증로고 밑에 관리번호 (HY 헤드라인 M체)를 표시한다.
  • 튜닝부품인증표시는 KATMO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허가됨을 표기하여야 한다.
  • 튜닝부품인증표시를 표기할 때에는 URL(고정된 인증센터주소), 튜닝 부품명, 인증관리번호, 제조사 정보 등을 포함하는 QR코드를 표기하여야 한다.
    • KATMO A000-000-00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 Automobile Tuning Parts Certified ※ 튜닝부품인증표시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허가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 QR코드 ※ 튜닝부품인증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