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인증은 『자동차관리법』제34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4, 국토교통부 고시 2024-298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동차 튜닝 시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 신규/재인증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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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인증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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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부품 분류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필요.
튜닝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튜닝부품인증신청서 신청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으로
시험수수료 납부 및 시험품 제출
인증기준 적합여부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
인증시험결과서를 검토하여
합격여부 최종심하 (인증기관)
최종심사 단계에서 인증기관
적합 판정시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연관계획을 수립하며,
정기/특별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 수행
| 구분 |
금액 : 1개 부품 기준 24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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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수수료 |
1개 부품 기준 242,000원 |
| 구분 | 1개 | 5개 이상 | 10개 이상 | 20개 이상 |
|---|---|---|---|---|
| 할인요율 | 0% | 10% | 20% | 30% |
* 인증부품에 대한 서류 심사 시, 다수와 부품 접수 시 위의 할인요율을 적용한다.
※ 튜닝부품인증표시는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허가됩니다
※ 튜닝부품인증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